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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보면 사고가 난다. 모든 사고 처리는 내가했든, 당했든 피곤하다.

근데 사고를 당했는데 상대방 차량이 무보험차거나 뺑소니를 당했다면 굉장히 피곤해지는데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때

사고처리를 용이하게 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보험은 미리 위험에 대비하는거라 자동차 보험 가입시 챙기도록 하자

 

 

무보험차상해특약

 

 교통사고 가해자인 상대방이 무보험차거나 뺑소니를 쳤을경우, 내가 입은 피해는 보상받기가 어렵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가입하는 것이무보험차상해 특약이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피해시 내가 입은 피해를 대한 보상을 상대방의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주지만, 상대방이 무보험차거나, 뺑소니를 쳤을 경우 무보험차 상해특약을 통해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먼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무보험차상해특약' 을 가입하지 않았는데 사고를 당한 경우

 

무보험차상해특약을 가입하지 않아서 피해를 입었지만 보험 등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경우, 나라에서 보장해주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뺑소니, 무보험, 도난차량 등에 의해 입은 피해를 보상하며, 사망은 최대 1 5천만원, 부상의 경우 최고 3천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만약 무보험차상해특약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면 이러한 정부보장사업을 확인해볼것을 권하다. 

아무것도 못하거나 보상을 못 받는것보다 나으니깐

 

 

 

https://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id=370 

 

정책정보

정책정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정부보장사업) 담당부서자동차운영과 담당자김용성 전화번호02-****-8706 등록일2022-04-25 조회43860 분류교통물류 > 교통정책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정부보장

www.molit.go.kr

 

클릭하기 싫으면 내용확인은 여기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정부보장사업)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정부보장사업)
    •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에 의거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
  • 보장사업 대상자
    • 적용대상
      • · 보유자 불명(뺑소니) 자동차사고 피해자
      • · 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사고 피해자
      • · 도난자동차 및 무단운전중인 자동차사고 피해자(보유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 경우)
      • ·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에 의한 사고 피해자(2022. 1. 28 사고부터 적용)
    • 적용제외
      • · 대한민국에 주류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 · 대한민국에 주류하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 · 상기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 ·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자동차사고 피해자
      • · 도로교통법 제2조제1항 소정의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 보장사업의 적용이 되는 피해자라 하더라도 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자배법 시행령 제29조)이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배상 또는 보상을 받는 경우 (그가 배상 또는 보상받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자배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책임을 면함)
  • 보상금액
    • · 사망 : 최저 2천만원~ 최고 1억 5천만원
    • · 부상 : 최고 3천만원 (단, 부상정도에 따른 급수별 한도금액 존재)
    • · 후유장애: 최고 1억 5천만원 (단, 장애정도에 따른 급수별 한도금액 존재)
  • 보장사업처리 보험사보장사업처리 보험사보험회사전화번호보험회사전화번호
    메리츠화재 1566-7711 DB손해보험 1588-0100
    한화손해보험 1566-8000 AXA손해보험 1566-1566
    롯데손해보험 1588-3344 하나손해보험 1566-3000
    흥국화재 1688-1688 현대해상 1588-5656
    삼성화재 1588-5114 KB손해보험 1544-011
  • 보장사업 처리 보험사의 역할
    • · 사고접수(책임보험가입 및 이중청구여부 확인, 승인번호 신청)
    • · 피해자 손해내역 확인
    • · 보상금 지급처 확인
    • · 보상금 결정내역 통보
    • · 손해보상금 지급
    • · 분담금 청구
    • · 보상처리 종결
  • 보상절차
    • 보상금 청구서류
      • · 교통사고사실확인서(경찰서) * 진단서(치료병원) * 치료비영수증(명세서 등)
      • · 보장사업 청구서(보험사) * 보상금청구ㆍ수령권자 입증서류 등 기타 필요서류
    • 청구기한
      • · 손해의 사실을 안 날 (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통합안내 콜센터(1544-0049) 운영
    • 통합안내 콜센터는 단일 대표전화인 1544-0049 -공공기관에서 자동차 사고로부터 피해자를 구함- 개설
    • 전국 어디에서든지 누구나 통화연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 대표전화에 사용자의 상담메뉴를 구성해 지원사업별(무보험ㆍ뺑소니 보장사업 → 손보협회, 유자녀등 지원사업 → 교통공단) 및 발신지역별 착신전화로 자동 연결되도록 함
    • 교통사고 피해를 입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신청자 등이 전화상담을 통해 피해보상 등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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