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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벗어나 나의 삶을 살거나, 살아갈 꿈을 가지시는 분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세금은 어떻게 내는지 알아보자 

 

 

일반과세자의 연 매출액 기준은 '8,000만 원 이상'

간이과세자의 연 매출액 기준은 '8,000만 원 미만' (일부업종은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전문직이 아닌 창업을 시작하는 뉴비중에 뉴비 기초사업자가 창업을 하는 경우 많이 선택하는 과세유형으로
일반적으로 매출이 크지않은 소매업, 서비스업, 요식업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간이과세자가 유지되는 경우는 연매출 8000만원 이하

직전년도 매출 8000만원 초과 시 일반과세자로 변경됨

 

 

간이과세자 장점 

소득있는곳에 세금있다라는 말이 존재하듯 매출을 올리면 세금을 내야한다. 1인 사업자가 내는 세금은 두가지

'종합소득세' , '부가가치세' 두가지가 있다.

 

 

간이과세자의 장점은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은데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다.

 

(매출액-매입액) X 업종별부가율 X 10%

 

부가가치세에 갸우뚱하는 분들이있는데 쉽게설명하면 내가 도매로 8000원짜리 상품을 매입해서 10000원으로 팔면 

8000원 매입시 발생한 부가세 727원, 10000원으로 판매한것에 부가세 909원 발생한다 

 

즉, (909(매출부가세)-727(매입부가세)) X 업종별부가율 X 10% 만큼의 부가가치세를 내야한다

 

 

 

또한 연간 매출액이 2400만원 미만이면 납부할 부가세가 있더라도 면제를 받는다.

 

 

간이과세자 단점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한다.

 

위에 부가가치세 계산법을 본다면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경우 부가가치세가 마이너스 발생해 환급을 기대할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불가하다.

 

최초 개업시 인테리어 비용이나 기초재고로 인해 매입이 많은데, 안타깝게도 하나도 적용받지 못한다 ㅜ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다.

 

내가 매입한것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발행을 하지 못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으로 대체가 가능하긴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므로 거래처가 요구해도 발행을 하면 안된다.

 

물론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면 가능하다, 4800만원 이하면 불가하다.

 

이게 왜 불리해요라고 하면 유통업이나 물건사입을 하는경우 세금계산서를 주지못하는 사업자를 꺼리는 거래처들이 많기 때문이다.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 기준)

간이과세자와 상대되는 개념으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업종인 경우 일반과세자로 분류된다

 

일반과세자 장점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은 매출 10%, 매입 10%이다. (간이과세자는 1.5%~4%)

간이과세자 항목에 부가가치세에 대해 자세하게 적어놨는데, 우선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이 되는경우 100% 환급받을 수 있다.

 

초기 개업시 인테리어 비용, 기초자산 매입비용등에 있어 전부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일반과세자 단점

부가가치세 신고 1년에 2번 (대놓고 귀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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