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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의 특징

 

·        동시에 9명 이하의 학생 수용 및 학습

·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어 수용 공간 평수에는 제한이 없음

·        단, 개인과외교습자의 주거지나 학생의 주거지에서만 수업 진행이 가능

 

 

교습소의 특징

 

·        동시에 9명 이하의 학생 수용 및 학습이 가능

·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관할 교육청의 허가 필요.

·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0.3명 이하

·        강사를 둘 수 없으나 운영과 편의를 위한 보조요원은 1명까지 가능(직원고용가능)

 

 

학원의 특징

 

·        동시에 10명 이상의 학생 수용 및 학습이 가능

·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관할 교육청의 허가가 필요(중요) 아동,청소녈 시설 관련 소방법등도 적용

·        상가나 빌딩에서 학습이 진행가능

 

이렇게 공부방, 교습소, 학원의 구분이 가능하다

 

 

학원과 교습소를 쉽게 비교하자면, 학원은 동시적으로 10명 이상의 학생이 수업을 수강할 수 있지만 교습소에서는 9명이하로 동시 수업이 가능하다

 

그리고 공부방은 법률상의 정의로는 '개인과외교습소'라고 하고 이곳의 학습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정의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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