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보험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1번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 1.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 평균임금의 60%를 휴업급여로 지급한다.
  • 2. 치유 후 간병이 실제로 필요한 중증 장해인에 대하여 간병급여를 지급한다.
  • 3. 유족급여는 연금지급이 원칙이나, 연금 수급권자가 없을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 4. 유족이 장례를 지낸 경우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정답 X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정답 O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은 업무상 질병 인정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2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 2. 산재보험급여는 재해 발생에 따른 손해 전체를 보상한다.
  • 3. 재해보상과 관련되는 이의신청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4.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사용자는 고의·과실의 유무와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한다.

 

산재보험급여는 재해 발생에 따른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보상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유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과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동일한 사유로 2가지 이상의 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 없습니다.

반응형
댓글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링크
«   2025/0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