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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 청년희망적금 ]

청년희망적금은 달마다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2년 만기 적금

만기까지 돈을 부으면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 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1년차 : 납입액의 2%,

2년차 : 납입액의 4%.

2년 만기가 끝나면 저축장려금도 받는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납입액 총 1,200만원) 하는 경우 은행이 제공하는 금리가 5%일 경우 세전 이자는 62만5000원

저축장려금은 36만원을 받아 1298만5000원을 수령할 수 있다.

 

[ 가입대상자 ]

가입 대상자의 연령 기준은 적금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다.

군대에 다녀왔을 경우 최대 6년까지의 복무기간이 연령 계산에서 제외된다.

연령 기준에 더해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의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 가능

 

 

[ 가입가능여부 확인 방법 ]

[STEP 1] 가입을 원하는 은행앱에 접속
* 은행: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메뉴 > 금융상품 > 적금 > 청년희망적금
- 미리보기 기간: 2월 9일 (수) ~ 18일 (금), (주말 제외)
- 운영 시간: 오전 10시 ~ 오후 10시
 
[STEP 2]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사전자격조회)를 선택
- 고객정보 입력 또는 확인
- 해당 은행에 계좌가 없을 경우 신분증 필요
* 은행마다 조금씩 다름
 
가입희망자는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 가능
 
[STEP 3] 필수 동의서 4종 동의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가입신청 순서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며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입 접수가 종료될 수 있슴
 
[STEP 4] 신청 완료
“미리보기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 신청 결과는 문자메시지로 2~3일 내 알려줌
- 가입가능 알림을 받았다면, 2월 21일 (월)부터 별도 확인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
 

[ 가입가능여부 Q&A ]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다. 각 개인별 가입가능 여부를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기간을 적극 활용하면 된다.

-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나요.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과 '개인소득요건'으로만 판단하므로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다.

-지난해 소득은 있지만 현재(22년중) 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나요.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나요.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도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는 2.9(수)부터 18(금)까지 11개 은행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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