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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 청년희망적금 ]
청년희망적금은 달마다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2년 만기 적금
만기까지 돈을 부으면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 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1년차 : 납입액의 2%,
2년차 : 납입액의 4%.
2년 만기가 끝나면 저축장려금도 받는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납입액 총 1,200만원) 하는 경우 은행이 제공하는 금리가 5%일 경우 세전 이자는 62만5000원
저축장려금은 36만원을 받아 1298만5000원을 수령할 수 있다.
[ 가입대상자 ]
가입 대상자의 연령 기준은 적금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다.
군대에 다녀왔을 경우 최대 6년까지의 복무기간이 연령 계산에서 제외된다.
연령 기준에 더해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의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 가능
[ 가입가능여부 확인 방법 ]
[ 가입가능여부 Q&A ]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다. 각 개인별 가입가능 여부를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기간을 적극 활용하면 된다.
-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나요.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과 '개인소득요건'으로만 판단하므로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다.
-지난해 소득은 있지만 현재(22년중) 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나요.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나요.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도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는 2.9(수)부터 18(금)까지 11개 은행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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