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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월1일부터 차량 우회전시 횡단보도 파란불이때 차가 지나가면 무조건 범칙금이라는 내용을 지인카톡등을 통해서 봤을것이다 . 결론부터 말하자면 반은맞고 반은 틀렸다 진실이를 알아보자.
우선, 현재는 시범도입이고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1월 28일 경찰청에서 공지를 했다
그리고 운전자가 지켜야할 교차로, 우회전 통과방법은 아래 사진과 같다.
1. 전방 차량신호가 ‘빨간불’인 경우 (무조건 일시정지)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 횡단보도가 녹색불이 아닌경우 서행해 우회전해야 한다.
차량신호가 적색,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가 많으므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완전 정지다 한다.
보행자가 없으면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할 수 있다.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횡단보도가 적색일 경우 일시정지 후 우회전이 가능
2.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불’인 경우 (서행 후 우회전)
이 경우 횡단보도는 적색이므로, 보행자가 없을 때에는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해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진행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라 오는 7월 12일부터는 보행자가 인도에서 통행하려고 서 있을 때에도 일시 정지
도로사정에 따라 신호는 여러가지 상황이므로, 사진의 이미지를 꼭 확인하고 주의해서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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