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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난한 시대가 지속되면서, 투자 및 재테크에 관심이 높을수 밖에 없는 요즘이다.

인플레이션으로 금융시장이 맛탱이가긴했지만, 해외 주식, 주식형 레버리지, 원유 선물 등 파생상품을 담은 ETF에도 관심이 많은 요즘이다.

물론 돈을벌면 매매차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하고, 매매차익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돼 누진세로 내야한다. 그래서 어차피 전업으로 하지않는 이상 잘 못할거 알아서 절세도되고 편하게 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ETF 등에 투자하면서 세금을 아끼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연금계좌를 사용하는것인데

개인연금인 연금저축펀드, 퇴직연금인 IRP, 연금은 아니지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하는 중개형 ISA가 대표적

 

[각 상품별 세액공제 혜택, 투가가능 ETF]

연금저축과 IRP

두 계좌를 합해 연 1800만원까지 투자금을 넣을 수 있고, 연금저축에서는 연 400만원, IRP에서는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능

 

*국내 시장에 상장된 ETF에만 투자할 수 가능

공제율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16.5%,

5500만원 초과 근로자는 13.2%를 공제받는다.

 

ex. 5,500만원 이하 라면 IRP계좌에 1000만원을 넣었다면 그 중 700만원에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700만원의 16.5%인 115만5000원을 연말정산한 때 환급가능

중개형 ISA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연 납입한도가 2000만원으로 더 많다. 가입 기간은 3~5년인데, 5년 간 최대 1억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다.

 

그럼 중개형 ISA 세율공제도 없는데 왜 해? 라고 물어본다면 통산 순이익 전액비과세이기 때문이다. ISA는 매매차익이 얼마건 전액 비과세다. 손익통산도 허용해서 배당 이익이 나더라도 주식에서 손실이 나면 배당소득세도 줄어든다.

 

펀드, ETF는 물론이고 연금계좌로는 할 수 없는 국내 주식, 레버리지·곱버스 ETF, ELS(주가연계증권), DLS(파생결합증권) 등에도 투자 가능하다. 이것도 당연히 미국ETF에 직접적으로 투자는 할 수 없다. 국내주식에 상장된 ETF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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