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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관련 된 세금은 총 4가지입니다.
1. 취득세
2. 양도세
2. 재산세
3.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지금부터 사람들 괴롭히는 부동산 관련 세금과 납부방법 기간 알아봅니다
1. 취득세
부동산 사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세금내세요.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축하한다고 나라에서 내라고 하는 세금이다.
취득세는 취득가액, 즉 산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주택을 제외한 상가, 건물, 토지 등은 취득가액의 4.6% 취득세를 적용하지만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주택은 취득가액에 따라 1~3% 세율이 차등 적용되고 정권이 바뀌면 표심잡을려고 펑펑 퍼줄생각에 세금 어떻게 걷을까 궁리해서 , 그때 그때 마다 이리갔다 저리갔다하는 법으로 방법에 따라 주택 수, 뭣같은 조정지역 등등에 따라 중과세가 적용되기도 한다.
무주택자 -> 1주택
6억 이하 : 1%,
6억 초과 9억원 이하 : (취득가액 × 2/3억원 -3)×1/100
9억원 초과 : 3%
1주택자 -> 2주택
조정대상 지역 외 : 중과세 없음(1주택과 동일 세율)
조정대상 지역(강남, 송파, 서초, 용산) : 중과세 8%
2주택자 -> 3주택
o 조정대상 지역 외 : 중과세 8%
o 조정대상 지역 : 중과세 12%
3주택자 -> 4주택 이상
o 중과세 12% 동일하게 적용
취득세 납부 기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상속 시는 6개월)이내 신고하고 납부해야만 합니다. 납부기간 내에 내지 않으면 가산세를 몽둥이 찜질을 당합니다.
2. 양도소득세(양도세)
부동산 샀으면 샀다고 취득세 내고, 팔았으면 팔았다고 내라는 양도세이다. 이중과세
집이나 토지 등을 팔았을 때 양도 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샀을 때 가격보다 팔았을 때 가격을 더 받았다면 이익이 난 금액 에 대해 내는 세금이다.
주택의 경우 1세대가 양도일에 1주택이고 2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이 조건이 충족하면 이익이 얼마가 되었건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와 정부 착하다. 라고 하시겠지만...
하지만 주택의 실거래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12억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세는 내야 한다
양도세 감면 혜택도 있는데요 신축주택 취득, 장기임대주택,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이 감면 요건을 갖추는 경우이다.
양도세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 자칫 스스로 계산해서 납부하게 되면 실수해서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양도세는 세무상담을 받아보기 바란다.
양도세 납부 기간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면 된다. 혼자해서 낼 수 있지만 양도세는 국세청과 시시비비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 세무서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3. 재산세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세금내고 다하는데, 이제는 하다하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나라에서 내라는 삼중과세
얼탱이 없는 논리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런건 나라에서 놓치지않고 잘도 부과한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집을 파는 매도인은 5월 31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을 해야 당해 재산세를 내지 않고, 반대로 사는 입장에선 6월 2일 이후 사야 재산세를 내지 않는다. 해당 기간에 집을 사고 판다고 한다면 니가내냐 이런거 생각할 필요없이 6월1일 기준으로 등기상 소유자 기준으로 부과된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 ×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계산하는데요, 시가표준액은 주택공시가격 개별공시지가 등이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0.1~ 0.4% 누진세율까지 잔잔히 적용해서 세금을 처 때린다.
◆ 재산세 납부 기간
주택의 경우 7월, 9월 두 번에 내면된다.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라면 7월에 모두 내야하고 20만원 초과시에는 나라에서 너가 한번에 내기 힘들 수 있으니, 7월 9월 두 번에 나누어 내라고 친절하게 쪼개준다
납부 기간은 7월은 15~31일까지 9월은 16일~30일까지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재산세 고지서가 나오면 기간 내에 납부하시면 된다.
4. 종합부동산(종부세)
님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가액이 1세대 주택은 12억원, 다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할 때 “야 너 너무 좋은 집에 사는거 아니냐”라고 나라에서 친철하게 종부세도 내라고 한다. 사중과셐ㅋㅋㅋ 이때의 주택가액은 주택공시가격이다. (한국부동산원, KB부동산)
사중과세 맞는데 나라에서 친절하게 사중과세를 막기 위해 재산세 세액 중 종부세 과세표준에 중복되는 금액에 대한 세액은 종부세에서 제외해준다. 아이구야 고맙다 고마워
종부세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6월 1일이고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합산한 공시가격 합이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 종부세이다.
일정한 요건에 충족되는 미분양 주택이나 임대주택 등에 대해서 9월 16일~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를 하면 종부세에서 제외됩니다.
◆ 종부세 납부 기간
매년 12월 1일~15일까지
부동산관련 세금은 정부에 입맞에 맞게 국민에게 삥을 뜯을 수 있기에, 부동산과열로 몰아 넣고 삥을 뜯고, 부동산시장이 죽으면 정부도 세수가 안걷혀서 인위적으로 부양시킬려고하는게 그 이유다.
종부세같은 세금은 조폭도 자릿세 보호세로 뜯을거 다 뜯는거 보다 거지같은 이유로 뜯는 세금이기에 고쳐질 필요가 있다고본다. 근데, 가만히 있어도 세수들어오는데 포기하겠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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