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유효기간 만료 등 사유로 여권을 다시 발급받기 위해 신청하는 서비스

 

처음 여권을 만드는 사람 대상자 아님

전자여권 발급 받아본적없는 사람 대상자 아님

18세미만 대상자 아님

 

 

  • 지원내용

18세 이상 성인이 온라인을 통해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고 본인이 지정한 여권 사무대행기관에서 교부받는 서비스(수령기관 변경 불가)

  • 지원대상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 받은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의 우리 국민

■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24]에서는 신청이 불가하오니,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ㆍ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ㆍ  외교관ㆍ관용ㆍ긴급 여권 신청자
  
ㆍ  로마자성명 변경이 필요한자(혼인관계 변동으로 배우자 성의 변동이 발생한자 포함)
  
ㆍ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여권발급이력 존재 시 신청 가능)
  
ㆍ  행정 제재자, 상습 분실자
  
ㆍ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

■  
병역의무자 관련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ㆍ  여권 재발급 신청 시 병역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 발급만 가능합니다.
        
추가서류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는 대행기관으로 방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예)  대체복무자로서 6개월 미만 소집해제예정일이 기재된 복무확인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
예)  병역미필자의 경우 37세말까지 받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 절차/방법

■  기존에는 여권을 발급받을 때 접수 및 수령을 위해 총 2회 창구를 방문해야 했으나
       
온라인 신청의 경우 여권 수령을 위해 1회 본인이 직접 창구를 방문하게 됩니다(대리 수령은 불가합니다).
  
■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기관 변경은 불가하며, 여권 수령 가능일은 수령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여권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수령까지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 통상 8일(국내 기준) 이며, 여행 성수기에는 여권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단,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야간에도 접수가 가능하여 당일 심사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기존 여권발급일보다 하루(1일) 정도
        
제주도 등 도서 지역의 경우 이틀(2일) 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보다 정확한 신청 관련 진행 상황은 진행사항 문자알림 동의 시 문자로 안내하며
             "[
정부24] MyGov - 서비스 신청내역" 또는 "[정부24] 여권 발급상태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으려면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을
        
새로운 여권 수령시에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여권 수령 시 기존 여권 반납)

■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진행되면 정부24시스템에서 임의 취소는 불가합니다. 신중하게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급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는 여권은 '여권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며 발급 수수료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  
외교부 여권홈페이지(https://www.passport.go.kr)에서 여권용 사진 규정을 참고하여 
        
규격에 맞는 사진 파일을 준비한 뒤 정부24 사이트에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관련 중요 규정]

  
ㅇ  업로드 하는 사진의 규격은 413 x 531 pixel 을 권장하며,   가로 395~431 pixel, 세로 507~550 pixel 이내 범위 사진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여권사진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여권 접수가 반려되거나 여권 교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에 사용하셨던 사진 중 접수일 기준으로 촬영 일자가 6개월이 경과한 사진은
         
재 사용이 불가능하며,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발급된 여권은 폐기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된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ㅇ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된 사진(AI를 활용한 편집, 가공, 합성, 창조 제작물 포함)은 허용 불가합니다.

  
ㅇ  여권 재발급 신청이 여권사진 규격 등에 부합하지 않아 심사 시 반려된 경우, 환불되는 금액 및 환불수단 선택이 필요하여 직접 환불신청이 필요합니다.
         "[
정부24] MyGov - 서비스 신청내역(웹/모바일 모두 가능)"에서 환불금액 확인 및 환불수단 지정 후 신청수수료를 환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여권용 사진파일
(  413 x 531 pixel  
권장
    
가로  395~431 pixel,  세로  507~550 pixel  이내 범위 사진만 신청 가능)

 

신청방법

 

검색에서 여권재발급 신청

 

 

 

 

신청하기 클릭

 

 

로그인하기, 비회원로그인도 가능하나 회원가입 후 이용을 추천한다.

 

 

 

쭉쭉 읽어보면서 스크롤 내리면된다.

 

 

 

유효 여권 정보 조회하기 클릭하면 내용이 나옴

 

 

 

약관동의 하시고

 

여권종류 선택 여권면수가있는데 이건 개인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여권 사진 규격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을 제출해야 함
  •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함
  •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된 사진(AI를 활용한 편집·가공·합성·창조 제작물 포함)은 허용 불가함.

 

사진크기 · 배경
  • 여권사진의 크기는 가로 3.5cm X 세로 4.5cm, 머리 길이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 3.2~3.6cm 사이인 사진을 제출해야 함
    • - 온라인 신청용 여권사진은 가로 413 X 세로 531 pixel 규격을 권장하며 사진 인화 시 머리 길이가 3.2~3.6cm 사이가 되어야 함
  • 배경은 균일하고 잉크 자국이 없는 흰색이며, 테두리가 없어야 함
  • 사진 편집 프로그램(예: 포토샵 등)을 사용하여 배경을 지우거나 흰색 배경에 인물을 임의로 합성한 사진은 제출 불가함
  • 다른 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접수 불가함
반응형
댓글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링크
«   2025/0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