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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접속
지원대상, 지원금액
21년 .12.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 및 소기업으로, 지난달 17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기본 : '21.11월 또는 12월 월별 매출감소
간이과세자 특례 : '21년 연간 매출감소
지원금액 : 300만원
지급시기
2.23(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2.24(목)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2.25(금) 홀짝제 해제,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2.28(월) 공동대표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간이과세자 중 ‘21년 신고매출액 감소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3월초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매출감소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3.18(금) 신청·접수 마감(확인지급 종료 후 이의신청 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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