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자취를 위해서 가족이 살기 위한 집을 위해서 집을 사든 전세를 구하든 해야되지, 맘에드는 집이 있더라도 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은해야하는법, 그래도 등기부등본에 나오는 단어들을 좀 알고 리스크 관리를 해보도록 하자. 우리나라는 등기부등본이 법적효력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꼭 그래도 기초상식은 알아야 눈탱이 안맞는다점 상기하자. 핵심만 정리하니깐 꼭 보도록

 

 

표제부) 근린생활시설

- 건물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되었다면 주거용 건물 아님

- 사람사는곳이면 공동주택(다세대주택) 혹은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공동주택+근린생활=주상복합)

   표기 됨

- 그리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원할경우 해당 거주지가 가능한지 확인해봐야한다

 

 

을구) 근저당권설정

- 근저당권설정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집을 샀다는 말 (그래서 매물에 등기부 깨끗한 집이라는것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다)

- 근저당권 설정금액된 집에 들어갈려면 근저당권설정금액+전세보증금을 합쳐서 해당 부동산 시세에 60~70%정도면 그렇게 위험하지않음 하지만 방심은 금물

 

갑구) 신탁

- 신탁이라는 글자가 보이면... 더욱 더 주의, 소유권에 신탁회사가 표기되어있으면, 소유권을 신탁사로 넘기고 대출을 받은것임

- 등기부상 집주인이 신탁회사의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하며, 신탁회사의 동의서가 없으면, 불법점유가 됨

- 신탁원부를 발급받아서 신탁의종류, 적법한 임대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해야 함

 

 

갑구) 가등기

-  가등기라고 표기되어있다면, 집주인이 바뀔 수 있다는 말이다. (보통 계약금, 중도금을 치루면, 잔금주기전에 가등기를 친다) 부동산에 이 집 주인이 바뀌나요 이렇게 물어봐야한다

- 소유권이전 담보가등기 -> 돈을 빌려준 다음 못 갚으면 집을 가져가겠다고 약속한것

- 임대인이 바뀔 날짜를 정확하게 안알려주고, 밍숭맹숭하게 나오면 그 집은 쳐다도 보지말것

 

갑구) 가압류/압류

 

-  집주인이 빚을 갚지 않아서 집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채권자가 걸어둠

- 가압류 표기된 집은 경매로 넘어갈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받을 수 있으므로 몹시 위험 (받을 수 있다쳐도 정신적 고통이 몹시 크다)

- 압류표기 된 집은 세금 체납, 신용뭄제 등으로 인해 소유권을 임시적으로 압류한 것임

 

 

소유권이전등기 가처분
- 압류와 비슷한 개념. 집주인이 빚을 갚지 않아서 소송중일 때 집을 못팔게 막은 것 
-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거나 소유권관계가 복잡한 집이라는 의미임
-경매로 넘어가거나 소유권에 문제가 생길가능성이 있는 집이니 피하는 것이 좋음

 

 

임차권등기명령
-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대항력 유지를 위해 표기해놓은 것
- 일단 한번이라도 적혀있다면 전 세입자와 집주인 간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임
- 임차권등기명령이 집행된 이후에 입주한 세입자는 우선변제권이 없음!!(보증금 위험)

 

 

반응형
댓글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링크
«   2025/0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