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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잠잠하던 코로나의 확진자의 확산과 더불어 정부에서 코로나 2차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확정이 되었다.
이번 미취업청년 재난지원금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이도 중복으로, 수령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결정 된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액은 500,000원(앙 너무달아) 으로 지원자격과 조건만 맞다면 바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미취업청년 재난지원금 신청자격
미취업 재난지원금은 누구에게나 지급되지 않으며 해당 소득수준 기준에 맞는 청년에게만 지급 됩니다.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4인가족기준 569만9천원에 해당되야합니다.
신청자격나이
만18세이상에서 34세까지 학교졸업 또는 중퇴한지2년이내인자
미취업의 기준
근로시간이 주20시간이하이며,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미취업청년 재난지원금 신청불가한 경우
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 재학생은 불가
<단 졸업학점을 이수한 졸업유예,수료,졸업예정자는 지원금 신청가능>
미취업청년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2020년 9월16일 시작, 현재는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청년센터에서 신청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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